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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도의원 “교육혼란 야기하는 행태 즉각 시정해야”

“교육부, ‘노란버스’ 사태로 교육 현장 혼란에 빠뜨려”
“도·도교육청, 정부 정책 한 번 더 점검하는 행정 필요”

 

경기도의회에서 교육혼란을 야기한 교육부에 대해 도·도교육청이 방관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준환(국힘·고양9) 의원은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벌어진 ‘노란버스’ 사태에 대해 언급, 도·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정 정비를 제때 마련하지 않고 현장체험학습 시행만 독려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학교 현장과 소통 없이 법적 기속력이 없는 법제처 해석에 근거해 교육부가 내린 섣부른 판단·결정은 교육 현장의 혼란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내놓은 지 9개월이 지나서야 일선 학교에 공문을 하달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교육부와 도·도교육청의 강압적 행위며 졸속한 행정”이라고 힘줘 말했다.

 

오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은 ‘노란버스’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세버스 업계, 학교 현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는 했냐”며 “전세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전세버스 5300여 대 운행계약이 연달아 취소됐고 업계 피해액은 74억 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고양시 89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건으로 현장학습을 취소한 학교가 57개교”라며 “교육부는 법령·정책이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거듭 고심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며 현명하고 분명하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도교육청은 정부 정책이 도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도민에 긍정적 영향력과 실질적 도움을 주는지 한 번 더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근 만 13세 미만 학생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은 어린이통학버스로만 이용해야 한다는 교육부 방침이 내려와 초등학교와 전세버스 업계에 혼란을 야기했다.

 

지난해 10월 28일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도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발표됐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7월 각 시·도교육청에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시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한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업계 반발로 한 달 만에 ‘단속 유예’로 입장을 바꿔 논란이 됐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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