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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자 430곳 적발…세외수입 12억 원 징수·압류

사업장 폐업·이전하는 수법…과태료 등 납부의무 외면
5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8만 7000곳 전수조사
道, 출자증권 압류 처분하는 방식으로 체납액 압류

 

건축위반법 과태료 등 사업이 끝난 후 부과되는 세외수입의 특수성을 악용해 폐업·휴업·소재변경 등의 방식으로 납세를 회피한 체납자 430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5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8만 7000곳을 조사, 납세 회피 사업자(법인) 430곳을 적발해 12억 4000만 원을 징수·압류했다고 21일 밝혔다.

 

세외수입의 경우 사업장을 운영하던 법인이 이를 폐업하고 다른 시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확인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다.

 

도는 이 점을 감안해 소방공사, 전문건설업, 정보통신 등 6개 공제조합에 체납자들의 출자증권을 일괄 조회해 압류 처분을 진행했다.

 

이에 출자증권이 압류된 법인 430곳(체납 총액 22억 원) 중 101곳이 체납액 3억 4000만 원을 자발적으로 납부·분납하기로 했다.

 

나머지 239곳은 출자증권 9억 원을 압류했고 다른 90곳은(10억 원) 소송 진행 등 사유로 압류가 보류됐다.

 

A시 소재 B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건설산업 위반 과태료 8건 3200만 원이 체납된 상태였지만 2억 원 규모 출자증권이 압류되자 지난달 말 과태료를 완납했다.

 

C업체는 D시 소재지에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해 이행강제금 900만 원을 부과받았지만 회피하다가 전문건설 공제조합 출자증권 1억 2000만 원이 압류되자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법인이 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외수입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제외한 지방정부 수입원으로 분담금,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이 있다.

 

출자증권은 공사 수주, 보증 증권 신청 등에 필수적인 것으로 통상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른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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