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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상위 10대 건설사, 3년간 제재처분 14건”

시공능력 상위 10대 건설사 시정명령·영업정지 건수 최근 3년간 14건
시정명령·영업정지 사유,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지시불응 등 가장 많아
“건설사 철근누락 사고 등 공사 문제 지속 발생…시공 관리체계 강화”

 

상위 10대 건설사의 제재처분이 최근 3년간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유수의 대기업 건설사들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처분을 해마다 받고 있다는 것이다.

 

24일 김병욱(민주·분당을) 국회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시정명령·영업정지 처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에 이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이 건설사들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3년간 시정명령처분 총 10건과 영업정지 처분 4건을 받았다.

 

연도별로 시정명령은 ▲2021년 1건 ▲2022년 5건 ▲2023년 1~8월 4건이었고, 영업정지는 ▲2021년 2건 ▲2022년 2건 ▲2023년 1~8월은 0건이었다. 현재 건설사 1곳이 영업정지 처분 절차 중이다.

 

회사별로는 ▲2021년 시정명령 L사 1건 및 영업정지 P사·H사 각 1건 ▲2022년 시정명령 H1사·D사·P사·G사·L사 각 1건 및 영업정지 G사·H2사 각 1건 ▲2023년 8월까지 시정명령 D사·S사 각 1건, H사 2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10대 건설사 처분 사유로 시정명령에서는 ‘건설공사대장 미통보’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자보수 미이행’ 2건, ‘중대재해 발생’ 1건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는 ‘중대재해 발생’ 3건, ‘부실시공’ 1건이었다.

 

국토부는 건설사의 지속적인 제재처분에 대해 국세청과 유관기관 등의 정보연계 구축, 키스콘 정보(건설업체 및 건설공사) 교차 확인으로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및 강화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신도시 아파트 철근 누락과 주차장 붕괴 문제, 연이은 공사 현장 안전사고 등 건설공사 중 시공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시공능력이 높은 유수의 대기업 건설사조차 매년 영업정지·시정명령 등 제재처분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건설사의 시공 현장 안전 관리 및 규정 준수 감시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며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건설사와의 항시 협력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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