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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등록취소 후 4년 영업 등 불법 측량업체 96개 적발

공공·일반·지적측량업체 1144개 지도·점검 실시
무등록 영업행위, 등록기준 미달 등 105건 적발
6개 업체 고발 조치, 4개 업체 등록 취소 처분

 

등록 취소가 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무등록 상태로 배짱 영업을 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측량업체들이 경기도 점검에 대거 적발됐다.

 

도는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일반·지적측량업체 1144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관련 법령 위반 업체 96개를 적발해 행정처분한다고 24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무등록 측량업체 영업행위 6건 ▲등록기준(기술인력, 장비) 미달 4건 ▲변경신고(상호, 기술인력 등) 지연 19건 ▲휴·폐업 미신고 8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68건 등이다.

 

A측량설계사무소는 지난 2019년 2월 등록이 취소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후 재등록하고 영업해야 했으나 무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지속하다 적발됐다.

 

B측량설계공사는 지난 2019년 4월 폐업 후 불법 영업을 이어간 사실이 확인돼 덜미를 잡혔다. 도는 두 업체 모두 각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측량업 등록사항인 기술 인력, 상호·대표자·소재지·장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발생일로부터 상호·소재지·대표자는 30일 이내, 기술 인력·장비는 9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도는 측량업체 소속 기술자가 변경되거나 대표자·소재지 변경 후에도 미신고 영업을 한 업체 19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중 1차 위반 후에도 신고 없이 지속 영업한 업체 3개는 영업정지 조치를 했으며 등록기준 미달 업체 4개는 등록취소를 진행 중이다.

 

또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업체 68개는 과태료 부과권자인 국토지리정보원장에 통보했다.

 

최민규 도 지적관리팀장은 “정식 등록된 측량업체는 경기도부동산포털 내에 상시 공개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 등 인허가 신청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련 법률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해 도민의 측량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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