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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업체 불법행위 48곳 적발

도내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 360곳 단속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규정 어긴 48곳 적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기준 위반 등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족발을 보관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특사경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도내 식품 제조·가공업체,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해 불법행위 업체 48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준규격 위반 9건 ▲면적 변경 미신고 6건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3건 ▲원료출납 및 거래내역서 미작성 6건 ▲그 외 미신고(등록) 영업행위 1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이행 제조·판매 1건 등이다.

 

용인시 소재 A 식육판매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아롱사태(미국산, 2.1㎏)를 영하 0.8℃ 정도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평택시의 B 식품제조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한 면적 이외에 43.2㎡의 식품 냉동컨테이너 2동을 영업장 변경 신고 없이 옥외에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김포시 C 식육판매업체는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국내산 냉장용 족발 1440㎏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양평시 D 식품제조업체는 양념장류를 포함한 23개 품목에 대해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지난해 12월 5일 이후 9개월간 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해 덜미를 잡혔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소비·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제조·가공식품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축산물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특사경단장은 “추석 대목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식품에 대해 도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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