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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사업 현장 찾아가는 맞춤형 사전컨설팅 실시

가맹점주 권익보호, 불공정거래 예방 목적
가맹본부 대상 현장 맞춤형 1:1 컨설팅 제공
11월 15일까지 가맹정보시스템 누리집 접수

 

경기도는 가맹사업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가맹점주 피해 예방을 위해 도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컨설팅 신청은 오는 11월 15일까지 가맹정보시스템 누리집으로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도 공동경제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도는 신청 가맹본부 현장에 방문해 ▲과태료 부과 주요 사례교육 ▲가맹본부가 사전 작성한 자가진단표 통해 법 준수여부 검토 ▲향후 개선방안제시 등 맞춤형 1:1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 집계에 따르면 가맹본부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난 2021년 70건에서 2023년 116건(예정)으로 2년간 1.7배가 늘었다.

 

이에 도는 가맹점주 권익보호,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과 더불어 과태료 징수라는 징벌적 처분보다 사전에 법을 준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사전컨설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컨설팅 사업은)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법 준수의식을 높여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예상매출액 서면교부 ▲예상매출액산정서 보관 ▲가맹계약서 보관 ▲광고·판촉행사비 집행내역 통보·열람 등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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