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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외국인 체납자 증가… 전체 1500명 중 700명에 달해

주민세등 10만원 이하 체납자는 90%
"체납자 출국금지 등 법률 제정 필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구리시의 경우 현재 등록된 외국인수는 1500명으로 이가운데 47%에 달하는 700여 명이 체납 중이고,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10만 원이하의 소액 체납자는 90%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국인 체납이 많은 것은 납세인식이 부족한데다 체납상태로 자국으로 귀국해도 출국 심사에서 걸러지지 않는 등 체납 징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고지서 및 납부안내문을 거소지로 발송하고 외국인 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급여·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등 체납처분과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체납자의 체류 연장 제한을 요청 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외국인이 출국시 심사를 강화하는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서 "현재로서는 특별 정리 기간동안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해 가급적 출국하기 전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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