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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정안, 임차보증금 기준 삭제 신속한 피해자 결정 판정 등
전세사기 주도 임대인 명단 공개·다각적 금융지원 근거 마련
“특별법 및 관련법 동시 개정…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맹성규(민주·인천남동갑) 국회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6월 1일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다섯 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 의견 반영, 피해자 결정 요건, 피해자 결정 판정 소요 시간, 금융지원을 포함한 피해 지원 등에 있어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우려로 특별법 제정 당시 법 시행 후 미비점의 조속한 보완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법 시행 6개월마다 추가 보완사항을 보고 받기로 했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 지연 방지 및 피해자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를 위해서는 특별법의 조속한 보완 입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피해규모가 더욱 큼에도 특별법 적용 사각지대 우려가 큰 임차보증금 기준 삭제 ▲피해자들의 의견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피해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 임명 ▲월 2회 이상 위원회 의무 개최를 통한 신속한 피해자 결정 판정 등이다.

 

또 ▲피해자 전임상담사 지정 ▲전세사기 주도 임대인 명단 공개 ▲피해주택 우선매수 시 용도변경 허가 ▲다각적인 금융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등 더욱 실효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맹 의원은“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끊임없는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별법 자체의 개정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주택도시기금법 등 부동산거래 관련법들의 동시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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