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민주·인천남동갑) 국회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6월 1일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다섯 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 의견 반영, 피해자 결정 요건, 피해자 결정 판정 소요 시간, 금융지원을 포함한 피해 지원 등에 있어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우려로 특별법 제정 당시 법 시행 후 미비점의 조속한 보완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법 시행 6개월마다 추가 보완사항을 보고 받기로 했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 지연 방지 및 피해자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를 위해서는 특별법의 조속한 보완 입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피해규모가 더욱 큼에도 특별법 적용 사각지대 우려가 큰 임차보증금 기준 삭제 ▲피해자들의 의견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피해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 임명 ▲월 2회 이상 위원회 의무 개최를 통한 신속한 피해자 결정 판정 등이다.
또 ▲피해자 전임상담사 지정 ▲전세사기 주도 임대인 명단 공개 ▲피해주택 우선매수 시 용도변경 허가 ▲다각적인 금융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등 더욱 실효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맹 의원은“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끊임없는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별법 자체의 개정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주택도시기금법 등 부동산거래 관련법들의 동시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