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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힘든데 청약은 원주민 우선…이익공유형 청년특공의 모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특공, 청년 한정 ‘무주택자’ 적용
부모 자가서 사는 청년도 전·월세 가구 청년과 똑같이
“통근·통학하려고”…전출·입 잦은데 해당 지역민 우선

 

정부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공공분양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일부 공급 기준을 두고 형평성 지적이 나온다.

 

부모의 자가소유 여부가 구분되지 않거나 타 지역 이전을 희망하는 청년이 이미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보다 공급 순서가 뒤로 밀리면서 차별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6일부터 정부 공공분양주택 ‘뉴:홈’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사전청약을 접수한다.

 

나눔형 주택이라고도 불리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해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이는 인근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했다가 수분양자가 이사를 원할 경우 공공 환매를 통해 처분 수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형태의 주택이다.

 

최초 분양 시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 세대를 특별공급한다.

 

특별공급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으로 자가 소유가 어려운 2030세대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일반 전·월세 대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이점을 지닌다.

 

특히 청년 한정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무주택자’로 공급 기준이 완화돼 주목받는 한편 일각에서는 청년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일부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된다.

 

청년 입주자의 경우 19~39세 미혼이어야 하며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5년 이상 직업이 있지만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로, 주택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해 전·월세를 전전하는 세대에 속한 청년에게 차별이 될 수 있다는 ‘함정’이 존재한다.

 

예컨대 자가 소유자인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과 부모 명의의 자가도 없는 세대의 청년이 동일한 조건으로 선정 심사를 받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나눔형의 경우 총자산과 소득을 본다. 이때 보통 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자산을 검증하지만 청년은 부모의 부동산, 자동차 등 총자산도 같이 보고 일정 금액 이상은 자격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해 더 필요한 청약자에게 집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한다”고 말했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의 연속거주기간에 따른 점수 기준도 문제로 꼽힌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상 2년 이상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을 부여해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청년층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입학 또는 취업을 하게 돼 주택을 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현실 반영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9~34세 독립 청년 절반은 ‘통근·통학하기 좋은 위치여서’, ‘이 지역에 친구, 가족, 친척, 지인 등 아는 사람이 있어서’ 등 지역적 위치와 관련된 이유로 현재 거주 주택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나눔형 주택 중 가장 많은 세대를 공급하는 하남시(하남교산)도 지난해 청년층 전입자 수가 전출자 수를 넘겨 타 지역에서 넘어오는 청년 인구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LH 관계자는 “타 지역민이 투자의 개념으로 청약을 하려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자들에게 공급기회를 더 주기 위해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30%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0%는 경기도, 50%는 기타 수도권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한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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