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 달 5일부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전세피해자에게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을 온라인에서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중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제출서류는 이주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이사 소요비용 증명서류(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이다.
접수방법은 기존 도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등기 등 오프라인 신청뿐 아니라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다.
앞서 도는 전세 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달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정종국 도 주택정책과장은 “현재도 피해접수가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분이 강제 퇴거를 당해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전국 최초로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한 가구에 대해 이주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금이나마 전세피해가구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전세피해지원센터로 전화 문의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전세피해 가구에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업’도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