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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학교 밖 분리교육’…명확한 지침 없어 혼선만 초래

-‘학생생활지도 고시’ 이달부터 시행…수업 방해 학생 분리교육 가능
-분리 장소‧지도 인원 등 구체적 내용은 부재…대책 마련 시급 지적
-교원단체 “학칙 개정은 교사 간 갈등 초래…저연차‧기간제 가능성↑”
-임태희 교육감 “교사들 요청 인지…종합대책 마련해 제시할 계획”

 

학교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교실 밖 분리교육’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교육 현장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수업 방해 학생이 머물 공간을 비롯해 지도 인력도 특정되지 않아 매뉴얼 제작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8월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 교육하는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수업 방해 학생은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 ▲교실 내 지정된 위치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정규수업 이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시에는 ‘분리할 수 있다’는 내용 외 분리 장소, 지도 인원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된 조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도내 한 학교에서는 교사가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내는 것을 학교장에게 건의했으나 학교장은 “교장실에 문제 학생을 보내면 출장 가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교원들은 교육부의 교실 밖 분리 조처는 학생의 학교 이탈 가능성, 사고 위험 등으로 이들을 관리할 인력과 구체적 장소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입 교사 등 저연차 교사가 교실 밖 분리 교육을 담당하면 학부모 민원 대응 부실로 이어져 ‘제2의 서이초’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학교 교사는 “교실 밖 분리교육은 문제 학생들만 지도하는 것인 만큼 교사들 사이에서 기피 업무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피업무는 기간제‧저연차 교사에게 맡겨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업 적응이 어렵고 학교폭력 경험이 있는 학생의 생활지도는 저연차 교사가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지침이 없다면 ‘무법지대’난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다음달 31일까지 각 학교에 자체적으로 세부 사항을 담은 학칙을 개정하라고 통보한 것이 전부다.

 

이에 대해 교사단체는 학교 자체적으로 학칙을 개정하면 교사의 업무 분담으로 인한 ‘갈등’만 유발할 것이란 우려는 내비쳤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려면 매뉴얼 상 지정된 장소와 담당 교사가 명시돼야 한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간의 갈등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실 밖 분리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교사들의 요청을 인지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건의한 개선점 등을 토대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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