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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임금체불 감시자인 근로감독관이 체불 피해자로 전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출장여비 1억 3900만 원 미지급
근로감독관 사기 저하로 부당노동행위 감시 악영향 우려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을 감시하는 근로감독관들이 되려 사비로 지출한 출장 여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이학영(민주·군포)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의원실이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확인한 결과 이달 현재 집행되지 않은 출장여비만 총 1억 3900만 원이었다.

 

고용노동부 지침상 출장비 청구는 전월의 출장비를 다음 달 10일까지 청구하게 돼 있다. 지급일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청구 월에 지급된다.

 

하지만 각 지방고용노동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올해 근로감독관 출장 여비가 최대 4개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근로감독관들이 고용노동부 측에 문의했지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공무원여비규정 제28조‘소속기관의 장이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 여비를 감액 또는 여비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는 부처의 예산 운용이 실패하더라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공무원 개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공무원 여비 단가 인상과 코로나19로 축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되던 각종 회의 및 교육 행사 등이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복귀하면서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학영 의원은 “체불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이 정작 체불의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 예산 집행의 난맥상을 철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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