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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경기도 앞장서 추진…국민 삶 향상을 위한 필수정책

  • 등록 2023.09.27 06:00:00
  • 13면

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신축금지, 정비사업 유도 등을 담은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경기도가 집중하고 있는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개정은 서민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은 물론, 주거 안정성을 높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선결해야 할 소중한 정책들을 담고 있다. 국회는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개정에 우선순위를 두어 조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공동 주최자 국회의원 9명, 민간전문가, 공무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과 비정상 주거시설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행사에서 토론자들은 주거 용도로는 취약하기 짝이 없는 반지하 주택의 다양한 문제점에 공감하고 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반지하 주택 32만 7천 가구 중 96%인 31만 4천 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경기도에만 8만 9천 가구가 있다. 반지하 주택들은 태풍 등 집중호우, 화재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안전에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채광, 환기, 습기, 곰팡이 등 주거환경도 열악하다. 근년 기후 위기 현상에 기인하는 게릴라성 폭우 등으로 인한 끔찍한 재해들이 이를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법률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반지하 주택 해소 3법’은 우선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용적률 상향, 시행 면적 확대 등 인센티브와 함께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도록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또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만큼 용적률을 상향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건축법’ 개정 등이다. 


경제개발 시대의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으로 수도권 및 주요 대도시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방에서 몰려든 가난한 사람들은 지하실에 세 들어 사는 경우가 많았다. 지하실을 임대하는 것은 불법이었지만 그 뒤로도 대도시의 인구가 계속 팽창하여 주택난이 극심했기에 정부는 이를 묵인 내지 방조했다. 그러다가 1975년 건축법을 개정함으로써 반지하 주택은 아예 합법화됐다.


대개의 반지하는 습도가 높아서 부패도 심하고 곰팡이도 많은 데다가 일조량도 부족하다. 영화 ‘기생충’이 보여준, 도로를 넘친 폭우가 쏟아져 주거 공간을 덮치는 장면으로 영화로 끝나지 않았다. 작년 8월 수도권 홍수 사태에서 실제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반지하 주거행태를 개선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한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된 열악한 주거행태는 이제 정비돼야 한다. 국회의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개정은 그 소중한 첫걸음이다. 법 규정의 미비로 수많은 이웃이 형편없는 반지하 공간에 방치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불결하고 위험한 반지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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