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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행안부에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세 완화’ 건의 

이재준 시장,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세 완화되도록 지원해 달라”
‘특례시 일반구 조직체계 개선’, ‘2024년 장기교육 인원 직접 배정’도 건의

 

이재준 수원시장이 행정안전부에 “과밀억제권역 법인에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세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수원시는 지난 25일 국회소통관 내 회의실에서 이재준 시장과 고기동 행안부 차관이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이재준 시장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됐을 때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궁극적으로 과밀억제권역의 법인에 대한 중과세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 영업 이익 감소 등으로 2024년에 약 2000억 원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4년 기준재정 수입을 산정할 때 지방소득세 세입 감소분을 반영해 보통교부세를 증액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일반구 조직체계 개선’과 ‘2024년 장기교육 인원 직접 배정’도 건의했다.
이 시장은 “구청장을 보좌하는 담당관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특례시 일반구 조직체계를 개선해 달라”며 “특례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도 경유 없이 장기교육(4·5급) 인원을 배정해 달라”고 말했다.


수원시가 요청한 인원은 고급리더(4급) 2명, 중견리더(5급) 1명이다.


이에 대해 고기동 차관은 “시장님께서 건의하신 사안에 대해 알고 있다”며 “건의 내용을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영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기업이 신·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과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기업이 권역 내에서 신규 투자를 해 기업을 확장했을 때 전체가 아닌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가한 취·등록세를 내면 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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