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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K이노,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미국서 피소

SK이노베이션 자회사 SKBA, 장애인 직원 장애 조정 요청에 해고
SKBA, 조지아 주 방위군, 재향 군인 등 가족 고용 프로그램 가동
업계, ESG 경영 홍보에 치중한 '명분 쌓기용' 고용이란 비판도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법인인 SK배터리 아메리카(SKBA)가 '장애인차별금지법'(ADA·1990)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SKBA는 조지아 주 커머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폭스바겐과 포드 등의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회사로 ADA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다. 미국에서는 ADA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A씨는 SKBA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장애인이다. A씨는 지난해 2월 입사 후 약 5주 뒤 무릎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무릎이 약해져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A씨는 회사에 장애인으로서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회사는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원고를 해고했다.

 

A씨 측은 SKBA의 행위가 ADA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회사는 원고의 장애를 이유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는 ADA가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SKBA는 올해 2월 당초 계획했던 고용 목표 2600명을 2년 앞당겨 초과 달성한 바 있다. 특히 조지아 주 방위군, 재향 군인, 퇴역 군인, 예비군 등과 그 가족들을 고용하는 프로그램도 가동하며 고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ESG 경영 홍보에 치중한 '명분 쌓기용' 고용이란 비판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해 SKBA가 '명분 쌓기용' 고용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으로 SKBA가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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