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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목적으로 이웃 무차별 폭행…공공임대 입주자 강제퇴거 추진

이소영 대표발의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법적근거 마련
이웃 간 재산 피해를 입히거나 시도한 임차인 강제퇴거
강력범죄 취약 단지에 지능형 CCTV 설치 의무화 담겨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강제 퇴거시키고 강력범죄에 취약한 단지에 지능형 CCTV(폐쇄회로화면)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소영(민주, 의왕·과천시) 국회의원은 26일 공공주택사업자가 다른 임대주택 입주자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시도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경우 다른 임차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당 임차인의 의견도 듣도록 했다.

 

이웃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임차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가 속해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임대차계약을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가 입주자 및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지능형 CCTV(폐쇄회로화면) 설치를 비롯한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수도권의 한 공공임대주택 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두 달이 넘도록 가해자의 임대차계약이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선량한 임차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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