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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외국인 주택매수 0.5% 증가…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올해 1월~7월까지 부동산 거래 중 9251건이 외국인과의 거래
경기도, 외국인 부동산 거래 2021년 1.2%에서 올해 2.0%로 소폭 상승
“외국인 부동산 통계 세분화로 주택 거래 현황 파악·임차인 보호책 필요”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 비율이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는 동시에 외국인 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홍기원(민주·평택갑)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부동산 거래(매수)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3년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21년에는 전체 211만 4309건 중 2만 1103건으로 1%. 2022년에는 전체 128만 7796건 중 1만 6012건으로 1.2%, 올해 7월까지 전체 67만 969건 중 9251건을 차지해 1.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최근 3년간 경기·인천에서 증가폭이 컸다. 경기는 2021년 1.2%에서 2022년 1.6%, 올해 2.0%로 올랐다. 인천은 동기간 각각 2.1%, 2.2%, 2.8%의 증가율을 보였다.

 

외국인이 임대사업자인 임대주택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하다가 2021년부터는 감소세를 보였다.

 

2018년 외국인 임대주택 수는 5792 가구, 2019년은 6260가구, 2020년에는 6436가구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다 2021년 4216가구, 2022년 3673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홍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로부터 받은 ‘외국인 집주인으로부터 발생한 전세보증금 사고 현황’에는 2021년 3건, 2022년 3건에서 올해 7월까지 11건으로 늘어났다. 피해액은 각각 5억 원, 4억 원, 23억 원이었다.

 

HUG는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시 대위변제 후 회수절차를 진행 중이다. HUG 관계자는 “대위변제 후 임대인의 임의상환을 독려하고 있지만 채무상환이 지체되는 경우 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 등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통계를 세분화해 주택 거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보증사고 등 우리 국민의 재산 피해가 없도록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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