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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장비 증가에도 교통사고 연 500건 이상

어린이보호구역 지속적인 사고 발생에 운전자·보행자 인식부족 원인 지적
강득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특단의 보행 안전 대책 필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장비가 2021년 4525대에서 2022년 8423대로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여전히 연 500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민주·안양만안) 국회의원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장비(과속 및 신호단속)는 2021년 4525대에서 2022년 8423대로 1.9배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른바 ‘민식이법’ 통과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 9638대가 운영 중이다.

 

그럼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여전히 연 500건 이상으로 제자리다. 2021년 523건(사망 2명, 부상 563명)의 사고는 2022년에도 514건(사망 3명, 부상 529건)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에도 교통사고가 감소하지 않는 원인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 폭이 좁은 곳은 일방통행을 지정하는 방안이 안전 강화 대책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청이 최근 5년간(2018~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방통행로 지정과 관련해 128건의 심의 요청 건수 중 통과된 건수는 86건이다.

 

심의에서 탈락한 42건의 사유는 ▲통행불편 ▲우회도로 미비 ▲주민 공청회 과반수 이상 반대 등이다.

 

강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과 여러 안전체계 구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하지 않는 점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철저하게 분석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의 억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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