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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 하반기 사전 컨설팅감사 현장 상담창구 운영

10월 16일~11월 23일 도내 31개 시·군 순회 운영 예정
상담 사안 중 심층 검토 필요건 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道, 올 상반기 28개 시·군서 상담창구 운영해 55건 상담

 

경기도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부천시, 광주시, 경기콘텐츠진흥원 등을 시작으로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상담창구 운영은 31개 시·군과 28개 도 공공기관에서 순회 운영할 예정이다.

 

창구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누리집 또는 해당 시·군 누리집 등에 게시된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시·군 감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현장 상담창구에서는 시·군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뿐 아니라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도 담당 공무원과 함께 민원사항을 상담할 수 있다.

 

상담 내용에 따라 가벼운 사안은 현장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 컨설팅감사 접수 후 법률 자문과 중앙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도는 앞서 올 상반기 28개 시·군과 공공기관에서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상담 55건을 실시해 공무원과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했다.

 

구체적 사례로 A시는 주택개발사업 후 새로 토지대장을 만들 경우 사업조합이 사업구역 내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설정된 저당권이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인지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소유권, 저당권을 모두 정리해야 새 토지대장을 만들 수 있다면 실제와 다른 등기 정리에 많은 시간·비용이 필요하고 재산권 행사에도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도 토지대장을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사전 컨설팅감사에 관한 도 규정이 규칙에서 조례로 격상돼 해당 제도가 더 강화됐다”며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일선 공무원이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적극 행정이 이뤄질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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