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도료 제조·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 및 소방 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자료=경기도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1040/art_16963102373939_236a23.jpg)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페인트 등 도료 제조·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관련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내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20개소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불법 저장·취급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 미진행 및 점검기록 허위 작성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 저장·취급한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정기점검 미진행 및 점검기록 허위 작성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해 소방시설 기능에 지장을 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특사경은 도료업체의 산업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단속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홍은기 도 특사경단장은 “페인트 공장은 인화성이 높은 물질이 많아 저장·취급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화재위험성이 크다”며 “도료제조사의 위험물관리 상태를 확인 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엄중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화성시, 양주시 소재의 도료제조사에서는 위험물 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한 화재로 부상자 3명이 발생하고 4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