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자료=경기도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1040/art_16964714332424_103206.jpg)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안전한 캠핑장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산물가공(판매)업 ▲축산물 보관·유통기준 미준수 ▲비위생적 가공행위 등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축산물 보존기준 위반,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판매할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특사경단장은 “캠핑 인구 증가로 육류를 포함한 간편 조리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행위 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캠핑을 즐길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특사경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