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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 집중단속

10월 10일~20일 11일간 진행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개소 대상
원산지 거짓표시, 보관기준 미준수 등 점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안전한 캠핑장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산물가공(판매)업 ▲축산물 보관·유통기준 미준수 ▲비위생적 가공행위 등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축산물 보존기준 위반,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판매할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특사경단장은 “캠핑 인구 증가로 육류를 포함한 간편 조리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행위 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캠핑을 즐길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특사경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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