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국내 수입이 계속 이뤄지고 있어 오는 13일까지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도내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나 수입 유통업체에서 대량 수입한 제품 중 임의로 수거한 젓갈, 어묵 등 일본산 수입 수산가공식품 20여 개다.
검사 기준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세슘과 요오드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 검출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보고, 100bq/kg 이상 검출 시 판매중지·폐기한다.
한편 도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우려와 관련해 하남, 시흥, 화성, 김포의 사설도매시장 4곳과 수원, 안산, 안양, 구리의 공영도매시장 4개소를 대상으로 매주 유통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내 어린이집에 중점 제공되는 수산물의 공급업체인 CJ프레시웨이, 풀무원 푸드머스, 동원홈푸드,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한화푸디스트 등 6개소에서 매주 검체를 무상으로 수거해 유통 전 방사능 검사를 한다.
현재까지 총 1480건을 검사, 모두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