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민주·경기광주을) 국회의원. (사진=임종성 의원실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1041/art_16968266373023_a4a6ca.jpg)
온라인 매체 등의 발달로 ‘사이버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들을 지원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임종성(민주·경기광주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학교폭력의 범위에 사이버폭력은 포함돼 있지 않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이 미미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의원은 국가가 사이버 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는 촬영물·음성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학교폭력 범주에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가해 학생의 보복행위 금지 규정에도 사이버폭력을 포함해 2차 피해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개정안이 피해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세부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