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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감] "모든 보상 다 하겠다"던 GS건설, 3개월 만에 LH에 책임 전가 '꼼수'

LH에 대부분의 보상 비용과 재시공 사업비 '전가'
GS건설 "LH 책임도 분명...중도금 대위변제 할 수 없어"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지난 7월 전면 재시공 결정과 함께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 하겠다'고 발표한 GS건설이 불과 3개월 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책임을 전가하며 꼼수를 부리는 모양새다.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국힘‧강원원주시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달 제시한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을 두고 LH에 대부분의 보상 비용과 재시공 사업비를 전가하고 있다. 특히 GS건설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보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 주거지원과 관련해 ▲6000만 원 무이자 대출 ▲3000만 원 무이자 대출+7500만 원 유이자(주택도시기금 금리 적용) 대출 가운데 입주예정자들이 하나를 택하는 보상안을 제시했다.

 

6000만 원 무이자 대출은 계약자들이 입주 때 치를 잔금 2억 1000만 원(전용면적 84㎡ 기준)은 갖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 인천 서구의 평균 전셋값 2억 4000만 원과의 차액 3000만 원에 여유금 30000만 원을 얹는 방식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들은 가구당 평균 7500만 원의 잔금 대출을 지고 있는 데다, 검단 아파트 인근 전세 시세는 3억 원대로 인천 서구 평균보다 더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중도금 대위변제다. 입주예정자들은 입주가 늦어지는 동안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려면 GS건설이 중도금 대출을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대위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GS건설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혜민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중도금 대위변제가 없다면 입주예정자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한에 걸려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대출 이자가 두 번만 미납돼도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LH 역시 "지체 보상금을 LH가 선지급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 탓에 입주예정자의 체감 보상액은 부족할 것"이라며 "지체 보상금을 LH가 선지급할 수는 있겠지만, 비용 부담 책임은 전면 재시공을 결정한 GS건설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LH는 GS건설이 발주처인 LH와 상의 없이 전면 재시공 결정을 내렸으므로 입주예정자 보상 및 재시공에 드는 모든 비용 부담은 전적으로 GS건설이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LH는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전면 재시공 결정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해, 신뢰도 하락 등 유무형의 피해를 본 LH에 대부분의 입주민 보상 비용과 재시공 사업비를 전가하는 제시안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계획을 다시 밝혀달라는 공문을 지난달 GS건설에 보냈다.

 

아파트 부실 문제는 지난해  HDC현대산업개발에 이어 2년 연속 국감장에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올해는 임병용 GS건설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박 의원은 "GS건설의 부실시공으로 벌어진 이번 사태에 대해 GS건설이 대출 이자와 보상금을 포함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사과문에 담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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