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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감] 최춘식 “민주당 양곡 및 농산물 가격보장제법 전부 비용추계 없이 추진”

민주, 양곡관리법 정부 거부권 행사 이후 ‘가격보장제 법안’ 추진
최춘식 “품목·시장가격·목표가격 등을 전제하면 추계 얼마든지 가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국힘, 포천·가평) 의원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과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장제 법안’을 추진하며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현재 쌀에 대한 ‘양곡관리법’을 추진했지만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며 양곡 또는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목표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보장제 법안’을 지난 7월부터 국회에 제출해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보면 정부가 기준가격(목표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정부의 재정이 수반된다.

 

현행 국회법 제79조의2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안을 발의한 경우 그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 비용추계를 반드시 하게 돼 있다.

 

최 의원은 양곡가격보장제 법안(양곡관리법 개정안) 6건과 농산물가격보장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6건을 전수 조사 분석한 결과, 민주당이 법안에 따른 정부재정 수반의 비용추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비용추계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원대상 품목, 품목별 기준가격 및 시장가격 등은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전문가들은 재정수반 요인 추계의 ‘기본 원칙’은 ‘전제와 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최대한 추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품목, 시장가격, 목표가격 등을 전제하고 가정한다면 얼마든지 시뮬레이션 해 비용을 추계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출비용과 국가재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개략적인 추계를 해서 향후 5~10년간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을 계산한 후 국민들에게 적극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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