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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 '빙그레 남양주 물류창고', 공사 중단하기로

지역 국회의원 권고, ㈜빙그레 수용하면서
상생·협력 방안 등 협의하기로

 

㈜빙그레가 남양주 오남읍 오남리 554-2 일대에 추진 중인 냉동‧냉장 물류창고 신축 공사가 이 지역 국회의원의 권고로 중단된다.

 

10일 김한정 의원(민주·남양주을)실과 ㈜빙그레에 따르면, (주)빙그레는 김한정 의원의 권고를 수용해 오남지역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상호 합의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며, 동시에 물류창고 신축 철회와 대체부지 확보 등 다양한 대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냉동‧냉장 물류창고 신축을 두고 장기간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 오던 사태가 상생·협력 방안을 협의하기로 함에 따라 진정 국면을 맞게 됐다.

 

㈜빙그레는 경기 동북부 지역 제품배송을 위해 지난 2월 이 지역에 연면적 1652.89㎡ 규모로 냉동‧냉장 물류창고 1개동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신축공사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 창고 부지 주변에는 250세대의 아파트단지가 있고 물류 차량 운행 경로에는 초등학교와 체육문화 센터 등 주민 편의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사업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창고 신축 반대에 부딪혔다.

 

이와관련,김한정 의원은 ㈜빙그레 측에 창고 신축 철회 등을 권고했으며 전창원 ㈜빙그레 대표이사와 빙그레 물류 계열사 ㈜제때 김광수 대표이사가 지난 8일 국회 김한정 의원실을 방문해 냉동물류창고 건설을 둘러싼 갈등 해결 방안을 협의한 후 6개 항에 합의했다.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오남 주민에게 심려와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 ▲즉각적인 공사 중단, ▲냉동물류창고 직‧간접 영향권의 오남 주민협의체와 협의 완료 전에는 공사 불(不) 재개,  ▲협의 과정과 별도로 사업철회 등 대안 검토이다.

 

김한정 의원은 “그동안 큰 우려를 해오신 오남 주민들의 요청에 답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빙그레 측도 대표이사가 서명한 합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향후 구성될 주민협의체와 소통을 잘해 나가고 상생 방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빙그레 전창원 대표이사는 “김한정 국회의원의 권고로 주민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공사를 중단했다”고 밝히면서 “냉동·냉장 물류창고 신축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입장을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을 개선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지역과의 상생·협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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