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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감] 한준호 “도로공사 적재불량 단속 권한 부여 검토해야”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최근 5년간 271건 발생
‘낙하물 신고 포상제’는 5년간 7건 포상 ‘유명무실’
적재불량 차량 97.3%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적발
그러나 단속 권한 없어 공익신고 방식 활용 중

 

낙하물로 인한 고속도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도 적재불량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민주·고양을) 의원이 11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매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로 ▲2018년에는 54건 ▲2019년 58건 ▲2020년 56건 ▲2021년 46건 ▲2022년 57건 발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낙하물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연평균 약 22만 7531건(2018~2022년)의 낙하물 수거에 비해 포상 건수는 7건에 불과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현재 적재불량 차량은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와 한국도로공사 직원(안전순찰원 등)이 적발 중이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 건수 (44만 4379건) 중 97.3%는 한국도로공사가 적발했다.

 

고속도로순찰대 적발 건수는 ▲2018년 1876건 ▲2019년 1819건 ▲2020년 3024건 ▲2021년 3073건 ▲2022년 2136건 등 총 1만 1928건이었다.

 

한국도로공사 적발 건수는 ▲2018년 7만 8532건 ▲2019년 8만 352건 ▲2020년 6만 5795건 ▲2021년 11만 5576건 ▲2022년 9만 2196건 등 총 43만 2451건이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경찰과 달리 단속 권한이 없어 공익신고 방식을 활용 중이라 위반차량 인지 및 신고 후 경찰 출동까지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없어 실시간 대응이 어렵다.

 

한 의원은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낙하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에도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사고예방 및 국민안전을 위한 도로공사와 경찰 간 협력체계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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