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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겪어보면 몰라요” 공항소음대책·생활권 보장 방안은?

일평균 440대 비행기 이·착륙…약 2분 30초 간격 소음 발생
국토부, 항공산업육성·공항소음방지 관할…이해 충돌 지적
정부-공항운영기관-피해주민 간 정보 불균형으로 갈등 ↑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등 별도 기관 필요성 공감대

 

공항소음으로 고통받는 도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11일 2023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공동주최한 ‘공항소음대책과 도민 생활권 보장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시돼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포공항은 현재 일평균 440대의 비행기가 이·착륙을 반복하며 하루 약 2분 30초 간격의 비행 소음으로 김포시는 물론 부천시·광명시 등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학습권 등에 피해가 쏟아진다.

 

이영석 서울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장은 주제발표에서 “국토교통부는 (항공정책기본계획수립에서) 항공산업육성에 힘쓰는 동시에 공항소음방지를 해야 해 (이해)충돌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영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 등 지자체는 공항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정확히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별도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우선 김포시와 부천시, 광명시를 컨트롤할 수 있는 1개 타워와 3개 지자체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분원기구를 세워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선영 김포시 환경녹지국 환경팀장은 “정부와 공항 운영자, 피해주민 사이에 정보 불균형 지속을 해소할 소통 창구도, 주민들의 소음측정 요구를 해결할 기관도 부재한 실정”이라고 했다.

 

김 팀장은 “이같은 문제와 공항소음피해 저감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공항소음 피해주민 대표로 자리한 정미라 김포시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보상대책 ▲소음측정 시 미세먼지 등 환경요인 포함 ▲학습권 보장 등을 피력했다.

 

토론회 좌장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홍원길(국힘·김포1) 의원은 “경기도, 김포시 등이 함께하는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가 정말 필요한 것 같다”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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