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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폐기물 공장서 지게차에 치인 60대 노동자 사망

폐지 분류 작업 중 다른 직원 몰던 지게차에 치여
경찰, 운전 미숙 사고…부검 의뢰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한 공장에서 60대 여성 노동자가 작업 중 지게차에 치여 사망했다.

 

11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33분쯤 남동국가산업단지의 한 폐기물 분류‧가공 공장에서 60대 여성 A씨가 지게차의 다리를 연장하는 판인 덧발에 치였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업체 직원이 A씨가 다른 동료 직원과 폐지 분류 작업을 하던 중 60대 남성 B씨가 몰던 지게차에 치인 것으로 파악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게차를 몰던 중 A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운전이 미숙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해당 업체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해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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