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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감] 김승원 “법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협조자수당 집행률 한자릿수”

법원, 2014년부터 장애인·이민자 재판 출석 돕는 ‘조력자’ 수당 지급
전국 79개 법원 중 51개 법원에서 단 1건도 지급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예산집행률 ‘6.2%’ 한 자릿수 불과…제도 도입 취지 무색
“홍보 강화,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통해 예산집행률 제고해야”

 

법원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소송당사자 협조자 수당 지급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79곳 법원 가운데 단 1건의 지급도 이뤄지지 않는 법원은 51곳에 달하고, 지난해 예산집행률이 10%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제도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민주·수원갑) 의원에 따르면 법원은 사회적 약자들이 편리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소송당사자 협조자 수당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14년부터 장애·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 언어 미숙 등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민자 등 사회적 약자를 돕기위해 이들과 함께 법원에 출석하는 협조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총예산은 6600만 원으로 전국 79개 법원에서 협조자 1명당 1시간에 1만 5570원(올해 기준)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률은 6.12%(412만 원)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전국 법원 가운데 실제 신청 및 지급이 이뤄진 법원은 28곳(35.4%)에 불과하며, 신청 및 지급이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은 법원은 51곳(64.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홍보 부족으로 국민 대다수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데다 일선 법원에서도 명확한 기준 없이 재량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등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김승원 의원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집행률이 낮아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각급 법원의 재판부와 법원을 찾게 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강화,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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