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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종합감사 실시…위법·부당행위 도민 제보 접수

10월 18일~11월 17일 한 달간 사전 조사 진행
11월 20~28일 연천군 종합감사 실시 예정
도민 제보 수용할 대면·비대면 창구도 운영

 

경기도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다음 달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연천군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종합감사는 ‘2023년도 감사계획’에 따른 것으로 자치사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제보·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한정해 자치사무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사전 조사 기간 중 도민 생활에 불편을 유발하는 위법·부당행위 등을 검토하고 도민감사관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증시스템을 통해 객관적으로 감사·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보 제도를 통해 도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제보는 연천군청 내 종합감사장을 직접 방문해 제출 가능하며 감사담당관 전자우편, 공익제보핫라인 누리집, 유선전화, 팩스 등 비대면 제보도 할 수 있다.

 

대면 제보는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비대면 제보는 이달 12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제보 대상은 ▲도민이 겪고 있는 각종 불편 사항 ▲공직자 위법·부당 행위 ▲공직자 부패행위 ▲공공 재정 부정 청구 ▲위법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다.

 

수사·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나 사적인 권리관계·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타 기관 감사 완료·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도는 제보를 통해 소극행정, 공직자 부패행위, 공공재정 부정 청구·위법 운영, 복무 기강 해이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연천군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개선, 민생경제 회복 등 공공 이익을 구현한 적극행정에 한해서는 면책할 방침이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공정한 업무수행 촉진, 비효율적 행정개선, 민생안정 저해 환경 차단 등 실질적인 성과를 지향하는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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