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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단체, “김진표 의장, 총선용 법안 발의 중단해야”

시민단체, “수원군공항 문제를 선거용으로 활용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 비판
의장 측, “법 검토 단계는 맞지만, 시민단체 주장은 사실과 동떨어진 추측” 일축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 발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는 12일 오후 2시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김진표 국회의장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표 의장이 군공항이전법 발의로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표 의장은 약 20여 년간의 국회의원 임기 중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법안을 총 5번 대표 발의했다.


김 의장은 올해 안에 수원군공항 이전과 민군공항 설립, 군공항 부지 개발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군공항이전법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언론과 인터뷰에선 국회의장 임기 내 군공항이전법 입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김 의장이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종훈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공동상임대표는 “김진표 의장이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인 수원군공항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생생내기, 보여주기식 총선용 입법을 하고 있다”며 “이는 수원군공항 문제 해결을 염원하는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재탕, 삼탕식 공약과 법안 발의를 중단하고, 수원시민에게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김진표 의장 측은 등 시민단체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국회의장비서실 관계자는 “군공항이전법을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성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앞서 김 의장님은 의장에 취임하실 때부터 이번 임기가 ‘정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밝혔다”며 “하지만 시민단체는 군공항이전법 발의를 총선용, 재선용이라 주장하는 등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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