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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양주시장 ‘돈봉투 살포 의혹’ 檢 고발

시의원·공무원 등에 해외연수명목 수백만워 현금 불법 전달 의혹
강수현 양주시장,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 선고
“檢, 권력과 온정주의 없는 공정·엄정 수사 및 신속 사법처리 촉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임종성 위원장)은 12일 국민의힘 출신 강수현 양주시장을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강 시장이 시의원과 공무원 등에게 해외연수 경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현금을 불법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체 없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에 들어가야 할 일”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당은 특히 강 시장의 이번 의혹이 지난 3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자행된 것으로 알려진 점에 주목했다.

 

이들은 “이번 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유권자를 기만한 비양심적 범법 행위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을 향해 “사회의 통합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선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권력과 온정주의에 타협하지 않는 공평하고 엄정한 수사와 신속한 사법처리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의혹이 불거진 지금, 양주시청 관계 공무원 회유와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사실일 경우, 전원 수사 방해와 증거인멸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민주·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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