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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 144대 적발…강제 견인 조치

도, 8월~11월 4개월간 대포차 의심 차량 추적·조사 중
9월까지 의심 차량 607대 중 도 49대, 시·군 95대 적발
11월까지 나머지 449대 추가 추적·강제 견인 조치 예정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2개월간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를 단속, 144대를 강제 견인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시·군과 협업해 다음 달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한다.

 

도는 올해 법인 책임보험 가입자 중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게 나타난 차량 1166대 중 607대를 대포차 의심 차량으로 보고 차량 소재를 추적·조사하고 있다.

 

8·9월 두 달간 의심 차량 158대를 추적한 결과, 도는 대포차 49대(31%)를 적발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공매를 진행했다. 31개 시·군에서도 자체 단속을 통해 95대를 적발, 강제 견인했다.

 

지난 2017년 법인회사 A가 용인시 지방세 800여만 원을 체납한 채 청산되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법인 소유의 싼타페를 무단 점유했다.

 

해당 차량 불법 점유자는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 실정법 위반 130건이 넘는 과태료를 체납하며 운행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B사는 지난 2016년 의정부시 지방세 약 400만 원을 체납한 채 폐업한 후 법인 감사가 불법으로 법인 소유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했다.

 

도는 해당 차량을 적발, 공매진행하고 차량 점유자의 불법행위를 검토해 범칙 사건 전환을 검토 중이다.

 

C사는 지난해 청산된 후에도 법인 대표자가 법인 소유 차량을 처분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행하다 적발됐다. 도는 해당 차량을 공매처분하고 성남시 체납 지방세 약 600만 원을 징수했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사용하면 대포차가 된다.

 

이같이 대포차가 된 차량은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

 

도는 대포차 의심차량 607대 중 나머지 449대에 대해서도 다음 달까지 추적을 진행해 강제 견인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도는 대포차의 위험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지속적인 대포차 근절 노력을 통해 잠재적인 대포차 양산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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