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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기업 아이디어 3개, 경기도 컨설팅으로 규제 특례 성과

도 컨설팅 과제 3건, 과기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규제샌드박스 필요한 기업에 경제과학진흥원 컨설팅 지원
AI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기술 등 실증 특례 혜택

 

투명 페트병 등 폐플라스틱 자원을 인공지능(AI)로봇이 분류해 연료로 활용하는 서비스 등 기업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경기도 컨설팅을 통해 현행 규제를 넘어 실현된다.

 

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지난달 개최한 제29·30차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도의 컨설팅을 받은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규제 특례를 통과한 기업은 ▲잎스(EAPS) ▲㈜에이피에스(APS) ▲㈜성흥티에스 등 3곳이다.

 

잎스의 ‘AI 수거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는 인공지능 로봇이 페트병, 라면 봉지류 등 수거된 생활 쓰레기를 분류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폐기물관리법의 불분명한 적용으로 사업화가 어려웠던 해당 서비스는 도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으로 과기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법령 적극해석 결정을 받아 즉시 시장 출시가 가능해졌다.

 

또 ㈜에이피에스와 ㈜성흥티에스는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버스 우측 상단 유리창에 투명 디지털 사이니지를 이용한 옥외광고 서비스 실증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버스 등 교통수단에는 유리창 광고 표시나 전기·발광 조명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유예해 시장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은 규제 특례 필요성을 입증해 산업통상자원부, 과기부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한 신청서 작성, 법령 검토, 심의위원회 대응은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도는 도경제과학진흥원의 컨설팅을 통해 규제로 곤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박원열 도 규제개혁과장은 “기업의 혁신 기술이 규제 문턱을 넘게 돼 기쁘다”며 “향후 실증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에도 세심히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9년부터 108개 기업에 대해 127건의 컨설팅을 지원했다. 도 소재 중소기업 중 규제샌드박스 이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지비즈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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