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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치입법권 활성화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자치입법 전부개정 개선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의회운영연구회 추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수행
12월 최종보고회 통해 결과보고서 발간 예정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는 최근 ‘자치입법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등 자치입법 전부개정 개선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연구단체인 의회운영연구회에서 추진하며 한국법제연구원이 연구수행을 맡았다.

 

보고회에 참석한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권한·위상이 확대되면서 도의회를 포함한 조직·운영에 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치입법권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연구를 통해)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규칙을 전반적으로 정비해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연구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써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등을 전부개정 중심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영(국힘·의정부1) 의회운영연구회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 의회임에도 의회 기본 조례가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는 등 조례 개정이 시급하며 의회 조직·운영에 대한 규정도 산재돼 있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도의회가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선도하는 차원에서 지방의회 운영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운영연구회는 다음 달 중 중간보고회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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