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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한약·의료기기 유통·관리 불법행위 등 집중 단속

10월 23일~11월 3일 2주간 단속 진행
도내 한약 취급 업소, 의료기기 판매 업소 대상
무자격자 한약조제, 의료기기 거짓 광고 등 점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부정·불량 한약 제조·유통 행위,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한약 취급 업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도내 360개 업소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자격자 한약조제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판매 목적 저장·진열 행위 ▲의료기기 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무자격자 한약조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 판매·판매 목적 저장·진열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특사경단장은 “한약·의료기기 유통 관리 단속을 통해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도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특사경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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