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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돕는 ‘동료지원가 제도’ 도입 추진

정신질환 겪은 교육훈련 이수자가 정신질환자 치료 돕는 역할
정신질환 無경험 전문가와 비교해 공감대형성, 자신감회복 ‘효과적’ 평가
수원시의회, ‘수원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수원시의회가 정신질환 치료·회복 경험을 가진 관련 교육훈련 이수자가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을 돕는 ‘동료지원가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를 추진한다.

 

동료지원가 제도는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질환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신질환을 겪지 않은 전문가의 치료와 비교해 공감대 형성, 자신감 회복, 사회 복귀 등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원시의회는 17일 ‘제37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동료지원가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수원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조례안에는 관내 정신건강센터, 정신재활시설, 중독관리통합지센터 등 정신질환치료·회복시설에서 정신질환자에게 효과적인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동료지원가를 양성, 채용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순득 수원시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동료지원가는 “동료지원가들은 공공보다는 법인 소속 기관에 채용돼 활동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며 “공공기관에서 치료받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동료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지자체 차원의 제도 마련이 시급했다”고 말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윤경선 수원시의원은 “동료지원가는 말 그대로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자기 주도적 치료·회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동료”라며 “제도가 정착되면 보다 더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료지원가 제도는 2019년 정부 부처 산하기관에서 도입하기 시작했지만 실질적인 치료·회복 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지자체 단위 시설에서 도입이 늦어지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기도도 지난 2020년부터 도내 동료지원가 양성과 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를 시행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도내에 동료지원 서비스를 제공·양성하는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는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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