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는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남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소상공인들에게 주차권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현재까지는 소상공인을 위한 주차권 할인혜택이 별도로 있지 않았으며,누구든지 100매 단위로 주차권을 구입하면 10% 할인 혜택을 주었다.
그러나,앞으로 시의회에 상정해 놓은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되면 기존 100매 단위 구입시 10% 할인 혜택은 없어진다.
반면,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남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소상공인이 주차할인권을 3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주차요금 30%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놓았으며 오는 19일 개회되는 제298회 임시회에서 가결되면 11월 2일쯤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또,기존 주간 주차시간이 4월부터 10월은 08시부터 20시, 11월부터 3월은 09시부터 18시였으나, 이같은 동하절기 구분이 혼란스럽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구분 필요성이 낮아져 동하절기를 폐지하고 주간 시간을 08~20시로 통합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 후 시행되면 남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은 물론,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