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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개회...48건 조례안·행감 계획 심의·의결

18일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20일 최종 결정
‘스토킹범죄 지원 정책 개발’, ‘동료지원가 도입’ 조례 검토

 

수원시의회가 17일 ‘제37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6일까지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임시회에서는 조례안·출자동의안 등 4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회기에  조례안 26건을 처리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수원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개정안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단체에 관련 정책 개발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피해자에 대한 신속·안전한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개정안은 시 산하 정신질환치료·회복시설에 정신질환을 경험한 교육훈련 이수자가 정신질환자의 치료·회복을 돕는 ‘동료지원가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18일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계획서를 작성, 20일 최종 의결한다. 


이재식 수원시의회 부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 심사를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며 “철저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불평등 사례와 제도는 없는지 계획 수립부터 면밀히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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