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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광장, 인천애뜰 열어라”…‘집회금지 조례 위헌’에 시청 광장서 4년만 집회

헌재, 인천애뜰 집회 금지 조항 위헌 판결
시민단체, 헌재 결정 환영…시에 조례 폐지 주장
집회 허가제 판단 無…아쉬움 토로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인천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시 조례를 위헌으로 판단하자 시민단체 회원들이 시에 집회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17일 오후 2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는 인천애뜰 잔디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인천시는 인천애뜰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조례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2019년 11월 시청 주차장과 담장을 없애고 잔디광장인 인천애뜰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제정된 ‘인천애뜰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집회나 시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 시민단체들은 이에 반발하며 인천애뜰 집회 사용 신청서를 내기도 했지만, 시는 조례를 근거로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시민단체들은 같은 해 12월 20일 해당 조례가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례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집회 장소로 잔디마당을 선택할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 조례가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광장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이날 집회에서는 헌재가 판단하지 않은 집회 허가제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도 나왔다.

 

청구인 측을 대리했던 박한희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낼 때 집회 허가제 위헌도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집회가 아예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현재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각 지자체의 집회와 자유를 침해하는 조례를 연구한 뒤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 등을 계획하고 있다.

 

헌재 판결은 효력이 즉시 발효돼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시 조례의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은 상태다. 이에 대해 시는 조례 개정을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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