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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폭행한 신고자 다시 찾아가 보복한 50대 현행범 체포

술 마시고 홧김에 맥주병으로 가격하는 등 보복 폭행
신고자에게 특수상해 저지르고 집행유예 선고 이력

 

6년 전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맥주병으로 보복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상해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지난 18일 오후 9시 25분쯤 오산시 오산동 소재 50대 B씨가 운영 중인 주점에 찾아가 맥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맥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3차례 걸쳐 폭행했으며, 이후 깨진 유리 잔해로 B씨의 얼굴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이 범행을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머리 등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6년 전인 2017년 같은 장소에서 B씨에게 폭행을 하는 등 특수상해를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그는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고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이날 술을 마시고 홧김에 B씨를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보복 차원에서 폭행을 저지른 원인 등을 조사하려 한다”며 “자세한 범행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지명신‧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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