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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검단 아파트 붕괴 “GS건설의 일방적인 설계변경일 뿐. 철근누락이 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의 근본 원인은 설계상의 문제가 아닌 GS가 시공한 주거동의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라고 주장했다.

 

19일 LH는 최근 장철민(민주·대전동구) 국회의원이 지적한 ‘설계 변경 누락’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장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LH는 애초 검단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대해 GS건설이 제안한 ‘라멘구조(기둥식구조)’로 설계를 승인했다.

 

그러나 이후 지하주차장은 라멘구조와 무량판구조의 혼용 방식으로 설계가 변경됐고, LH의 설계 변경 승인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특히 LH가 혼용구조가 적용된 설계도서에 납품확인서를 줬다는 점을 주목, 설계 변경시 필요한 VE(Value Engineering)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나 납품서가 발행됐다.

 

VE 심의위는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찾는 역할을 하는 LH 내부기구로 설계 변경 시 VE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이 절차가 누락된 것이다.

 

이에 대해 LH는 GS건설이 지하주차장 구조 형식에 대한 공식적인 변경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혼용 방식의 도면을 작성해 LH에 납품했다는 주장이다.

 

GS가 정상적으로 VE 변경신청을 했더라도 구조변경에 따른 설계금액의 변경이 없고, 혼용구조 방식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LH는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즉 지하주차장 붕괴 원인은 무량판 구조 변경이 아닌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와 같이 설계상의 하자 및 시공상의 오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무량판 설계 오류도 시공사가 실시설계단계부터 참여하는 CMR 사업방식으로 GS건설이 설계에 참여해 공법을 제안하고 설계에 대한 설계감리 용역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검단 아파트 사업은 일반적인 아파트 건설사업과는 참여자간 권한·책임구조가 다르다”며 “붕괴 원인은 무량판 구조 변경이 아닌 국토부 조사결과와 같이 철근 누락과 조경공사 설계하중 초과, 콘크리트 품질저하 등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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