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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국토부 ‘찾아가는 전세사기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전세사기 STOP!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남양주시는 지난 4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 사기피해 지원 상담소’를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남양주시청 맑음이방(2층)에서 운영한다.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낮 시간대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변호사·법무사·심리상담사(월·수)·주거복지사가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진행한다.

 

전세 피해자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관련 서류(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를 지참해 시청을 방문하면 된다.

 

특히, 남양주시 거주자에 한해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찾아가는 전세사기피해 지원 상담소’가 남양주에서 운영되는 만큼 남양주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 거주하시는 전세 피해 임차인분들도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남양주시에서는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상담소를 주택과 내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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