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맑음동두천 26.6℃
  • 맑음강릉 31.2℃
  • 맑음서울 28.3℃
  • 맑음대전 28.4℃
  • 맑음대구 29.7℃
  • 맑음울산 28.5℃
  • 맑음광주 27.7℃
  • 맑음부산 28.3℃
  • 맑음고창 26.9℃
  • 맑음제주 29.3℃
  • 맑음강화 26.6℃
  • 맑음보은 26.5℃
  • 맑음금산 27.2℃
  • 맑음강진군 26.5℃
  • 맑음경주시 28.0℃
  • 맑음거제 27.1℃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팔달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10곳 적발

9월 11~22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무허가 건축,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14건 확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무허가 건축물 건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업소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무허가 건축물 건축 행위 3건 ▲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행위 3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영업장 내 보관 행위 1건이다.

 

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같은 지역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여주시 C업소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을 조리·판매하다 적발, 양평군 D업소는 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를 폐기용·교육용 표기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다 적발됐다.

 

‘수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할 시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소비·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홍은기 도 특사경단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