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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노란봉투법’ 권한쟁의 기각…“입법절차 적절해”

헌재 “국회가 국회법 준수해 결정 했다면 개입 자제 바람직”
지난 5월 노란봉투법 등 본회의 직회부 상임위 통과 野강행
법사위 與의원들 법안 심사권 침해 이유로 권한쟁의심판 제기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입법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청구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국회가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여기에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심사를 마치지 않은 데 이유가 없을 것’을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를 반복하면서 심사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달리 국회 내의 사정에 비춰 법사위가 심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환경노동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헌재는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직회부 및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역시 권한의 침해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 이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정식으로 본회의 부의됐다.

 

이에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을 정상 심사하고 있었으므로 이유 없는 계류가 아니었고, 민주당이 부의를 강행해 자신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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