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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8000여억 원 규모 코로나 재난지원금환수 ‘면제’ 결정

제14차 고위 당정대 협의회서 경영난 인식 공감
금융부담 완화 및 내수 활성화 강력 추진하기로
‘럼피스킨병’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소 백신 접종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 대책’ 개정안 처리 최선

 

당정대가 코로나19 당시 약 57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최대 200만 원까지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총 8000여억 원 규모)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전국적 확산세를 보이는 ‘럼피스킨병’ 관련해선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이를 위해 이달까지 백신 400만 두 분을 도입할 방침이다.

 

당정대는 2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 심각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정했다. 이로써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 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시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고, 현재 고금리로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도 신속 추진한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를 개최해 전국적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당정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과도한 부채 억제를 위해 시행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개선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최근 전국적 확산 조짐을 보이는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이달 내 백신 400만 두 도입을 완료,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법령상 방역수칙 미준수 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럼피스킨병이 국내 첫 발생인 만큼 농가의 발병 조기신고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한다.

 

아울러 동절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 발생이 우려되는 가축전염병도 지난 9월 발표한 겨울철 특별방역대책에 맞춰 농가 예찰·점검 강화 등 방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당정은 사회 안전시스템의 전면 쇄신을 위해 지난 10개월간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특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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