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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자 1만 명 모집…120만 원 상당 지급

기간은 11월 1~15일…도내 거주 18~34세 청년 대상
분기별 30만 원씩 총 120만 원 상당 복지포인트 제공
전용 온라인 쇼핑몰 ‘경기청년몰’서 포인트 사용 가능

 

경기도는 30일 도내 청년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의 3차 참여자 1만 명을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오는 12월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공공기관 제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인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39세)이 연장되며,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 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도는 월 급여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도 거주기간 등을 추가 평가할 방침이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 청년에게 분기별 30만 원씩 연간 총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선정자는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활용해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3000명으로 지난 4월 1차 모집에 1만 2000명, 7월 2차 모집에 1만 1000명을 각각 선정해 지원했고 이번 3차 모집에서 1만 명을 추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도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중 하나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 참여할 수 없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콜센터로 유선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올해 사업 마지막 모집인만큼 놓치지 말고 많은 청년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사업 신청 접수 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편리성을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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