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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 확대…‘재건축’ 유형 추가

하반기 사업에 ‘재건축’ 유형 추가해 진행 예정
준공 30년 경과, 안전진단 미실시 공동주택 대상
11월 27일까지 하반기 사업 대상 5개 단지 선정

 

경기도가 올 하반기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에서 기존 유형인 리모델링,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등에 재건축 유형을 추가해 진행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다음 달 27일까지 도내 재건축·리모델링을 추천하는 단지 중 5개 단지를 하반기 사업 대상으로 추가 선정해 올해 총 10개 단지에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새로 추가된 재건축 컨설팅의 대상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공동주택으로,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컨설팅 대상과 같다.

 

리모델링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하고 조합설립 인가가 나지 않은 공동주택이다. 3개 유형 모두 소유자 20% 이상이 공모 신청에 동의해야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컨설팅이 필요한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 서식을 작성해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과 함께 관할 시·군 공동주택 리모델링(재건축)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단지는 주민 의견·현장 상황을 반영하는 ▲맞춤형 재정비사업 방안 제시 ▲사업성 분석 ▲세대별 추정분담금 산정 등 컨설팅을 받게 된다.

 

도는 “최근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은 줄어든 반면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는 증가해 사업 유형에 재건축 컨설팅을 추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은 김동연 지사의 공약 사업으로, 노후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재건축 추진 의사를 초기에 결정할 수 있게 용역비(도, 시·군 각 50%씩)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앞서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수원시 매탄삼성1차아파트 등 5개 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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