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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대상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요령 교육 실시

18개 시·군 관계자 200여 명 참석해 사례 공유
2022~2023년 9월까지 민원인 위법행위 6293건
道, 영상음성기록장치 등 법적 대응 위해 지원

 

경기도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노출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지난 25일, 30일 두 차례에 걸쳐 도 북부청사와 도청에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요령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 내용은 ▲특이민원 응대요령(폭언·장시간통화·폭력), 녹음·녹화요령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절차 ▲민원인 위법행위 유형별 적용법률 ▲반복민원 처리방법 등이다.

 

이날 교육에는 18개 시·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실제 법적 대응 조치 경험 사례를 발표하며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방법 등을 공유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도·시·군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는 ▲폭언 4886건 ▲협박 1000건 ▲성희롱 31건 ▲폭행 150건 ▲기타 226건 등 총 629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고·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은 321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5.1%에 불과했다.

 

이에 도는 특이 민원 등 도 대응절차를 개선하고 도움이 필요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했다.

 

도 열린민원실에서는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절차 안내 등 초기대응 도우미 역할을 수행 중이며 도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고문변호사 선임,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한다.

 

또 민원인과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치를 지원해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를 돕고 폭언·욕설 등 피해 시 녹음 방법을 교육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 중이다.

 

김춘기 도 열린민원실장은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부모이자 자녀다.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민원인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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